134 0 0 3 11 0 1년전 0

독도 시조로 지키다

대한민국의 명백한 고유의 영토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따져 보아도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가 그들의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우리는 멀리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가까이는 1900년대 초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점령기간 동안에 일본이 자행했던 학살과 수탈, 고문, 투옥, 강제징용과 심지어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범죄의 역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512년 신라지증왕 시대에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복속한 이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일본 자신들도 스스로 인정한 문서들이 존재함에도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표기되어 있..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따져 보아도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가 그들의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우리는 멀리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가까이는 1900년대 초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점령기간 동안에 일본이 자행했던 학살과 수탈, 고문, 투옥, 강제징용과 심지어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범죄의 역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512년 신라지증왕 시대에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복속한 이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일본 자신들도 스스로 인정한 문서들이 존재함에도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약의 제2조(a)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거제도 진도, 완도, 강화도, 백령도, 흑산도, 홍도 등도 일본 땅이라고 우길 수 있다는 말인가?
위 규정은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시조로 독도를 지킨다.
저자 이길호

역사 서적과 고전을 읽고 시조 짓기를 좋아한다.
《논어 시조로 풀다》, 《맹자 시조로 풀다》, 《대학ㆍ중용 시조로 풀다》, 《우리나라 역대 왕이름을 시조로 풀다》, 《한국 독립운동가 시조로 풀다》 《임진왜란 시조로 풀다》 《채근담 시조로 풀다》 등을 저술하였다.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